25년부터 친정모 /시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25년부터는 친정모,시부모님께서
산후조리를 도울경우 경비(급여)지원 됩니다.
단.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 포함 총 60시간 )
아래 예로든, 정부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동구 엘림평생교육원(매월 신규반 개설)
*내일 배움 카드 발급시 교육비 일부 지원받음
해운대 여성인력 개발원(교육 일정 확인 )
사상여성 인력개발원 (교육 개설 일정확인요망)등
2.수료후 산후도우미제공업체 선정후 직원으로 등재
(위촉직)
필수 준비 서류
백일해접종증명서.보건증.(3개월이내)
약물.마약중독 .정신질환검사(3개월이내)
아동학대범죄이력 조회.후견인부존재증명서.등본등 지참
3.따님은 예정일 40일전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정부지원등급 판정 받은후 친정모친이 소속된
산후도우미 업체에 정부지원 유형.희망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4.서비스 시작일 협의
5.서비스 실시
( 저희업체 추가 혜택: 전신 마사지 2회 할인서비스, 사은품 지급)
6.서비스 종료후 업체가 서비스 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
업계 최대 일비 113.000원(소득세 3.3%공제)
7.관리사로 근무 지속 가능
010.9825.8355
연락주심 상세히 안내드리고 교육 일정 안내드리고
강사 겸직(엘림.해운대여성인력개발원) 으로 교육 진행.
취업도 보장합니다.
- 이전글9월 해운대 여성인력 개발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 교육일정 25.09.05
- 다음글출산전 남편과 함께 준비 하세요. 25.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